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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로 받은 돈 리베이트 아니다"
광주지법, 의사 2명 무죄 선고
시판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tudy)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제약사들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사들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수개월만에 또 다시 무죄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정숙 부장판사는 12일 의약품 처방 댓가로 제약사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광주기독병원과 전남대병원 의사 10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8명에 대해 벌금 100만∼300만원을을 선고했다.
그러나 PMS를 해주는 댓가로 돈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PMS를 조건으로 제약사로 부터 돈을 받은 의사들은 개인이 아닌 연구소 명의로 PMS를 체결했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다른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개인 통장으로 받은 사실 등이 확인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들 의사들은 2005년~2009년 PMS 대금과 강의료, 회식비 등의 대가로 제약사들로부터 2400만원~1억20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1-13,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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