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과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전문약 광고시 의약품 정보취득 등의 편익이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증가, 특정약에 대한 처방요구 증가와 의료진과의 갈등초래 등 부작용은 물론이고, 오남용시 발생될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서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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