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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미만 아동암환자, 양성자치료 급여
방사선 활용 고가 암치료기술…'서민 의료비 부담 경감'
신상진 의원, 3년간 '양성자치료기 급여인정' 노력

그 동안 고가의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아동 암환자(300명)들이 오는 4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양성자 치료를 부담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3년간 문제를 제기한 '양성자치료기 급여 인정'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으로 현실화된다고 7일 밝혔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양성자 치료가 필요한 아동 암환자는 연간 300명 정도로 추정되나 3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연간 100여명정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본인부담금은 5%로 경감되고 나머지 95%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돼 서민의 의료비 부담이 그만큼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은 "효과적인 암치료를 위해 좋은 장비를 구비하고도 고가의 치료비 때문에 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국가 행정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8대 국회가 시작한 '08년부터 양성자치료기의 급여를 주장한 결과,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부터 시행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속적으로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소아암 환자가 양성자 치료기술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성자치료는 수소 원자핵인 양성자를 가속기(사이클로트론: Cyclotron)로 매우 빠른 속도로 기속화시켜 암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자선은 정상세포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통과하다가 암 조직에 도달하는 순간 막대한 파괴력을 발휘하고 소멸된다. 또한 양성자치료는 전이가 없는 국소 부위에 제한된 병기의 고형암(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을 제외한 덩어리를 형성하는 암)에 적용 가능하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1-0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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