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의료인의 면허취소의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추가토록 했다.
또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 후에 영구히 재교부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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