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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 추진
김춘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의료인의 면허취소의 사유에 의료행위 중 환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추가토록 했다.

또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 후에 영구히 재교부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1-0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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