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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경증환자 부담 강화 추진
건보 약제비 본인부담률 40% 이상 인상 검토
▲ 사진은 서울대병원 전경
올 하반기 진료비 본인부담제도 개편 추진

앞으로 감기 등 경증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이 무거워지는 등 자기책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 유형별로 모두 똑같은 약제비 본인부담률(30%)을 경증질환에 대해선 차등 조정키로 하고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내년부터 4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 대해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30%를 그대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본인부담제도 개편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이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고혈압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당 약제비 14만9160원 중 30%인 4만475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 본인부담률이 50%로 인상되면 7만4580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

이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4만2050원중 30%인 1만2610원만 부담해야 하는 것과는 약값 본인부담액이 6만원 넘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가운데 의원급에서도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은 32.5%에 달한다"며 "이는 결국 국민과 정부의 부담이 되고 정작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중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을 선택해 이용할 경우, 보다 적은 부담으로 맞춤형 예방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동네의원의 자율적 참여와 환자의 선택에 의해 선택의원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만성질환자가 선택의원으로 등록한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 등으로 낮춰 이들 환자를 동네의원으로 유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럴 경우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하루 진료비 1만4240원중 30%인 427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될 경우 2850원만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와 연구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기능 재정립에 나설 계획"이라며 "구체적 방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1-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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