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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기능 재정립 어떻게 바뀌나
경증 환자가 내는 약제비 본인부담액 높이고
동네의원 만성-경증 질환자 본인부담액 낮춰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 주요업무 과제로 1차 의료 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방안의 조요 골자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경증 환자가 내는 약제비 본인부담액을 높이고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만성 및 경증 질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액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의료기관 역할 구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중소 병ㆍ의원이 급속히 위축되고 의료공급과 이용이 과잉되는 등 의료체계의 비효율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체 의료기관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2004년 48.1%에서 2009년 45.6%로 떨어졌을 정도로 동네의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가운데 의원급에서도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은 32.5%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대형병원 경증환자 약값 상승=감기 등 경증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큰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자기책임성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유형별로 모두 똑같은 약제비 본인부담률(30%)을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차등 조정키로 하고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4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약제비 본인부담률 30%를 그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당 약제비 14만9천160원 가운데 30%인 4만4천75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 본인부담률이 50%로 오르게 되면 7만4천580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
이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4만2천50원중 30%인 1만2천610원만 부담해야 하는 것과는 약값 본인부담액이 6만원 넘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
▶선택 동네의원은 진찰비 부담 완화=복지부는 만성질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을 선택해 이용할 경우 보다 적은 부담으로 맞춤형 예방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신 동네의원의 자율적 참여와 환자의 선택에 의해 선택의원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치료보다는 관리가 필요한 노인, 만성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 의료체계가 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아가 만성질환자가 선택의원으로 등록한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 등으로 낮춰 이들 환자를 동네의원으로 유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하루 진료비 1만4천240원중 30%인 4천27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될 경우 2천850원만 내면 된다.
[성인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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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1-04,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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