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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법안 추진
양승조 의원 법안 발의
의약단체에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 요구권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시 중앙회 경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단체에 회원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시 소속된 의약단체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성인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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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1-0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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