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RFID`(무선인식전자태그)를 도입하면 7%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최경환 장관 주재로 제약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제약+IT 융합 발전전략 후속대책`을 내놓은 한편 일련번호 도입 기업에 대해 민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통부조리, 공급내역확인, 바코드 조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도입되면 유통 교란 및 공급내역 허위보고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또 일련번호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를 50% 인하하고, 요양기관·약국에 대한 판매·처방정보를 시·군·구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정부는 특히 앰플, PTP포장, 수액제, 주사팩 등 다양한 의약품 유형별로 표준화된 RFID 태그를 개발해 제약사들이 RFID 기술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바른 의약품 RFID 도입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RFID를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세부 활용 지침도 마련하고, `의약품 유통이력 추적 제도` 도입을 위해 바코드도 RFID와 동일하게 단품단위 일련번호 표시제를 시행한다.
현재 제약기업 가운데 전품목에 대한 RFID를 도입한 기업은 한미약품하며 일동제약과 화장품 OEM 전문회사로 의약품을 일부 생산하는 한국콜마 등이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희성 식약청 차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국장과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일동제약, 보령제약, 동화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 제약기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