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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약 2013년 부터 연령제한 폐지
복지부, 급여기준 고시



혈우병치료제의 급여범위가 2013년부터 전체 연령으로 확대된다.

또한 내달부터 딜라트렌6.25mg은 울혈성 심부전에 투여 시에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9일자로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현재 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환자에게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등 유전자재조합 혈우병치료제의 연령제한이 2013년 1월 1일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또 복지부는 임상근거 자료 및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해 만 15세 이하 중증환자에 대한 예방요법의 급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까지 인정하고 매월 총 10회분까지만 급여가 인정되는 규정이 만 15세 이하의 중증환자는 1회 내원 시 6회분까지 인정되고 매월 총 12회분까지 급여가 인정되도록 개정됐다.

혈액제제인 모노클레이트-피 등도 마찬가지로 만 15세 이하 중증 환자에 대한 예방요법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혈압강하제 카베디롤6.25mg(딜라트렌정6.25mg)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울혈성 심부전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호르몬제인 롱-액팅 옥트리오티드 주사제(산도스타틴라르주사10mg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투여하면 요양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도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을 나타내지 않으나 옥트레오스캔 양성 또는 바이오마커가 상승된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진행성 내분비 종양 환자에게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혈제인 써지셀오리지날은 수술시 결찰 등의 지혈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하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내년 1월 등재되는 넥시움주는 식약청 허가사항 및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타 PPI제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으로 인정된다.

폐계면활성제 서팩텐주 등은 출생체중 1,250g이하 또는 재태기간 30주미만의 미숙아에 출생 후 2시간 이내에 1회 투여에 대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2-30,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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