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PPC주사제 제조과정에서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진양제약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1.1.5~2011.2.4)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한 PPC주사제를 진양제약으로 부터 공급받아 독점판매해온 아미팜(주)에 대해 당초 허가 효능과 다르게 비만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해 배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PPC주사제의 효능효과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되어 있는 만큼 이를 비만 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사용자제 및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PPC주사제의 비만치료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