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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의약품 약가연동 협상 돌입
사용량 약가 연동제 4유형 처음 적용 사례
보건복지부는 22일 저녁 22개 제약사 23개 품목에 대한 약가협상 명령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협상은 사용량 약가 연동제 4유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특히 이번 협상은 복지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량 약가 연동제 4유형 적용을 추진키로 한 39개 제약사 57개 품목 22개 효능군 중 효능군 별 청구금액 순으로 집계한 후 청구금액이 큰 순서대로 일단 22개 품목을 선정했다.

건보공단은 복지부로부터 약가협상 명령을 전달받으면 통상 10일 이내 해당 제약사에 통보한 후 5-6차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은 품목이 많아 4-5차례 협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 4유형이란 '(약가)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의 경우 등재 후 4차 연도부터 매 1년마다 보험급여 청구량이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2-24,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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