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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도매직영약국 갈등 공존 원칙지켜야
최근 서울 성동구에 매입한 부지의 소유주인 도매업체 대표와 지역약사회측이 벌이고 있는 “직영약국 개설 의혹 논란” 실랑이가 약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보덕메디팜이 한양대병원 후문에 부지를 매입한 이후 성동구약사회가 직영약국 개설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로 인해 양측은 지난 20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이후 더욱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약국 개설을 위한 부지 매입'이라는 약사회의 입장과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는 도매업체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보덕메디팜의 임 맹호 대표는 이날 면담을 통해 문전직영 약국 개설 의혹 등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에 나섰다.
임 대표는 계약이 끝나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는 점, 계약을 법인 보덕메디팜이 아닌 자연인 임 맹호 외 3명이 체결했다는 점, 임대업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약국개설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특히 임 대표는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직영약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약이 완료된다는 가정 하에 약사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호 성동구약사회장은 보덕메디팜의 이번 사건은 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임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아직 건물이 준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약사회 측이 약국개설 가능성의 “의혹”만을 갖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접근이 될 수 없다는 견해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문직능인으로써 국가에서 면허를 부여 받는 약사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약국개설은 약사만이 해야 한다” “일반 약의 약국 외 판매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에 대해 일반의 거부 정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도매업체와 지역약사회의 다툼이 어떤 식으로 매듭 될지는 미지수지만 약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존과 상생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할 시점이다.
【정 해일 주간】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2-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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