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20일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제정과 관련 “강의ㆍ자문과 관련된 판매촉진 여부와 허용되는 명확한 기준 제시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RPIA는 최근 공정경쟁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강의ㆍ자문에 대해서 동 규약 제 5조 제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이 확인된 금품류를 예외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KRPIA 는 “회원사 교육을 포함한 제약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협회는 꾸준히 노력해왔고, 빠른 시일 내에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실무운용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규약시행에 만전을 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윤리경영 확립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시행규칙 개정 설명회를 통해 강연ㆍ자문료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개별 사안별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KRPIA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위축되지 않도록, 강의ㆍ자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해왔다.
KRPIA는 “의약품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지식이 축적되며, 이러한 정보를 의료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책임이자,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전달과정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최훈희 기자] 기사입력 2010-12-2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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