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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고액질환 본인부담률 낮춰야
복지부, 급여구조 조정 검토 착수


앞으로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높이고, 중증·고액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낮춰 주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감사원의 '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의료비 과다로 인한 재정적 위기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은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의 범위가 광범위해 총진료비 중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도, 비급여 범위 등 총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체계적으로 파악해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총진료비 중 환자본인 부담비율은 48%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따라서 이처럼 한정된 건보재정 내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이 가능한 범위에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높이고, 가계 부담이 큰 질환의 부담률은 낮추거나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감사원은 지난 한해동안 감기관련 상병의 외래진료비는 총 2조2265억원(전체 외래진료비의 14.8%)으로서, 고액이 소요되는 질환인 암 상병 입원 진료비(8426억원)에 비해 총진료비가 2.6배 많은 등 중증·고액 질환자에 대한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고액·중증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경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은 국민의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기사입력 2004-10-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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