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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외래본인부담액 경감
내년부터…한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원' 이용 대상
전동보장구 1년6개월 경과시 배터리 급여혜택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 즉,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시 2100원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현행(최고 6000원= 2만원×외래본인부담률 30%)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원의 경우도 한의원과 같이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또 이 달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전지(배터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확대되는 가운데 앞으로 '관광취업'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 경감과 장애인 보장구의 보장성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15일부터 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의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일부 노인의 외래본인부담액이 경감된다. 현재는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게 돼 있어, 한의원의 경우 총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돼 1500원을 넘는 사례가 있어 본인부담액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례로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이면 본인부담액은 1500원, 1만6000원이면 30%인 4800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을 받고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시 2100원만 부담하게 됨으로써, 현행(최고 6000원)보다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의원의 경우도 한의원과 같이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 같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 달 15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구입한 장애인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배터리에 대한 건보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 5만7000명의 장애인이 전지 구입가에 따라 최대 12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체 장애인 등에 지원되던 전동보장구의 지원 대상이 심장․호흡기 장애인으로 확대돼 심장이나 폐 기능 저하로 외출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1만6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전동보장구 전지를 지원받기 위해선 전지를 구입한 뒤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

전동보장구를 지원받고자 하는 심장·호흡기 장애인은 심장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등을 방문해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건보공단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보장구를 구입하면 된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보장구를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가 시행된다. '장애인보장구 업소․품목 등록제'는 보장구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보장구의 사후관리(A/S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업소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 정보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건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 달 15일부터 '관광취업(H-1)' 자격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건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학(D-2), 연수(D-3, D-4), 교수(E-1~E-4), 기업투자(D-8) 등의 자격으로 90일 이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올 8월말 현재 재외국민을 포함해 외국인 10만4331명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약 450명의 관광취업 자격 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건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보료 납입고지서를 이동전화(휴대전화)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 동안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만 고지서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이동전화로 고지서를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 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본인이 지정한 이동전화번호로 건보료 납입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밖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바일 납부시스템 구축이 완료돼 이동전화로 건보료 납부도 가능해진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2-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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