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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위원 취소 행정소송 패소
행정법원, 집무집행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일자로 경실련이 제기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최영희 위원의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에 기각된 건은 해당 소송과 함께 늘푸른희망연대의 재정위 추천위원인 최영희 위원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13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재구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위원위촉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기각결정은 역시 경실련이 제기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위촉처분 취소 소송과 유사한 양상이다.
해당 소송에서도 신규위촉된 김원식 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출했지만 기각됐고, 본안소송도 1심에서 패소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경실련이 제기한 재정위원 변경처분 취소 본안소송은 현재까지 변론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2-1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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