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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저가구매 대상 제외해야
공성진 의원, "시장형 실거래가 심각한 부작용" 주장
▲ 공 성진의원
필수의약품을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10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공성진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1원 낙찰 등의 극단적 저가낙찰과 도매상의 구입가 미만 공급행위 만연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 제품을 동일한 양으로 구매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에, 만약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거나 약품 처방량을 늘리면 약가인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 의원은 "제약사는 당장의 생존을 위해 요양기관에 1원낙찰 등의 극단적인 저가공급을 하는 대신, 손해를 원외처방환자들에게서 벌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특히 공 의원은 필수의약품을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2-13,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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