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는 쌍벌제 하위법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전자관보 예고를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중인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인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자로 게재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등 5가지 사항 삭제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리베이트 허용범위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3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는 8일 완료됐으며, 다른 법률 심사로 인해 일정이 다소 지연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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