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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의약품 별도 허가 규정 마련
식약청, 의약품 허가규정에서 연내 분리방침
천연물의약품 허가심사 규정이 별도로 분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강신정 생약제제과장은 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연내 '천연물의약품 허가심사 규정'을 제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계획은 그동안 천연물 특성에 맞는 별도 허가심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로 마련되는 천연물의약품 허가심사 규정에는 그동안 혼란을 줬던 '한약제제',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의 용어가 재정립 될것으로 전망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2-10,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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