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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분기 신고분부터 적용 |
앞으로는 의약품 공급 내역을 일정기간 늦게 보고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행정처분 개선방안’을 최근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실에 보고했다.
29일 보고내용에 따르면 공급내역 보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공급내역 보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의약품 생산 수입 실적보고와 공급내역 보고간 행정처분이 상이하다.
생산.수입실적 보고의 경우 미보고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공급내역 미보고는 여기에다 업무정지 처분이 추가된다.
또 공급내역을 허위보고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생산.수입 실적보고에는 처분규정이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법제심사를 받고 있다.
지연보고의 문제점도 있다. 단 하루만 늦게 보고해도 ‘미보고’로 처리된다.
또 분기당 1회만 미보고하면 처분을 의뢰하지 않기로 해 3~4월처럼 분기가 나눠지는 달에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와 분기 내 2회 위반한 경우 처벌이 달라진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상반기와 동일하게 분기별 1회 미보고는 행정처분 의뢰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히 7일 지연보고의 경우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미보고, 허위보고 등 공급내역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생산수입 실적보고와 공급내역 보고간 처분의 형평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분기 64곳, 2분기 40곳 등 총 104개 업체를 분기별 2회 이상 미보고 업체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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