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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정위,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구성
복지부·심평원 직원 파견 합동대응체계 운영
오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연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담 수사 조사반이 구성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26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간 리베이트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처 등 쌍벌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 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 전담수사반을 구성하는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와 함께 "시행규칙상 허용범위는 제도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이전까지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며, 현행 공정경쟁규약,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해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29,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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