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6일 (금) 20:19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경증질환 상급종합 급여일수 제한'
본인부담률 인상 등 수요관리…의료전달체계 개선 기대
이상영 보사연 연구위원, '건보재정 지출 다질환'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기도염 등과 같은 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수를 설정해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공급자들 간 이해관계의 변화 없이 수요만을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위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 위원은 경증질환 중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은 질환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도개선을 위해 우선 경증질환에 대한 분류 작업과 함께 급여 일수상한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떤 질환인지 알 수 없는 이환 초기단계에 상급병원을 이용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급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의 일수를 일정하되, 경증질환으로 최종 진단된 이후에도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상한일수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위원은 주치의 제도와 같은 강력한 시스템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적 개입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수요와 이용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외형적으로 규제의 신설로 나타나게 될 우려가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선책의 문제며, 이러한 선택을 위한 대안은 언제라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은 개인별로 진료의뢰서 발급회수를 제한하는 경우 중증질환임에도 진료의뢰서 발급 회수 상한에 저촉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급여일수를 제한하면 진료의료서 발급회수 설정 등이 불필요하고 급여일수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25, 11:9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