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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제왕절개 8등급이하 감액
감액기준선 이하 8등급 -1%·9등급 -2% 감산
1등급 2%·2등급 1% 가산 적용
심평원, 평가지표 보완 등 사업 확대

내년부터 가감지급시범사업이 확대되는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평가에서 감액기준선 이하인 8등급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1%, 9등급은 -2% 감산이 각각 적용된다.

하지만 등급이 향상된 의료기관과 상위 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인센티브(가산)가 지급되는 가운데 가산율은 1% 이하로 '12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평가 가감률에 따르면 1등급 기관은 2%, 2등급 1%를 가산하고, 감액기준선 이하('11년 진료분 대상 평가결과가 8등급 이하이면서 감액기준선보다 향상되지 않은 경우 '12년 감액 적용)인 8등급은 -1%, 9등급은 -2%를 감산한다. 이는 평가항목의 건강보험공단 부담액 및 의료급여기금 부담액의 1~2%다.

등급이 향상된 기관과 상위 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 지급되며 가산율은 1% 이하로 '12년에 적용된다.

감액기준선은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8, 9등급 상한선은 73.51점, 67.82점이며, 제왕절개분만은 4.68점, 5.62점이다. 이 경우 내년 진료분 대상 평가결과가 8등급 이하이면서 감액기준선보다 향상되지 않은 경우는 '12년에 감액된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해당 청구 입원건수 10건 이상인 종합병원 이상 기관이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96개, 총 140기관이 해당된다.

제왕절개분만은 상급종합병원 및 연간 분만이 200건 이상인 종합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44개와 종합병원 49개, 총 93개다.

급성심근경색증 재관류술 지표도 변경된다. 병원도착 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이 30분 이내로, 병원도착 120분 이내, P.PCI 실시율도 90분 이내로 변경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및 진료비 고가도 지표(CI)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제왕절개분만은 평가지표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의료급여를 포함해 가산된 금액은 26개기관 4억400만원으로, 급성심근경색증 13기관에 2억5000만원, 제왕절개분만 17기관에 1억5400만원이 가산됐다. 4곳은 중복됐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2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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