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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반대 불구 규개위에 심사요청 |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의 향정약 지정을 원안으로 한 법률을 규개위에 심사 요청함으로써 향후 규개위 심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입법예고했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견 조회 과정을 거쳐 이달 초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논란이 됐던 프로포폴 관련 내용은 원안을 고수한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규개위 심사일정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규개위 회의가 격주 목요일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9일이나 23일 심사가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로포폴 논란은 대중매체에서 여러차례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됐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6월 프로포폴을 치료목적이 아닌 환각제로 판매해온 강남의 성형외과 11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7월 개최한 토론회에서 프로포폴을 마약류나 향정약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반면 의협은 입법예고 이후 프로포폴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며 적극 반발했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비케이-엠비디비(bk-MBDB) 등 3개 물질도 향정약으로 지정했으며, 국내 도입 예정인 의료용 진통제 '타펜타돌'은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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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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