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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법 정기국회 처리 총력
법제처, 의료 민영화법등 대거 포함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죄 등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자 보호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올해 정기국회 법률안 처리상황을 중간 점검, 이 같은 내용의 54개 중점법안과 21개 기타 중요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중점법안 중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이 포함됐다. 이 제정 입법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절차가 담겨 오는 28일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보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의료특구지정과 특구내 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중점처리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법제처는 이와함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 건강관리서비스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기타 중요법안으로 분류했다.

법제처는 또 의료기관 시설 등 양도시 행정제재처분 승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 입법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2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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