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 취득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약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정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당기간 특정 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이다. 세부 질환 종류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정신질환자는 면허·자격 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실제 복지부가 고려 중인 직업군은 중장비기사, 선원, 각종 임의 자격증, 의료기사 등 단순 반복업무 위주의 면허·자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고, 정신의료기관은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신질환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격에 정신보건작업치료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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