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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酬價 의원 2.0%·병원 1.0% 인상
병원급 점수당 64.9원-의원 66.6원 결정
건보료율 보수월액 5.64%…올 대비 5.9% 인상
내년 보장성 8개 항목 확대…수가 평균 1.6% 인상
복지부 건정심 22일 의결

내년도 의원급의 의료수가(酬價, 환산지수: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는 2.0%(65.3원→66.6원), 병원급은 1.0%(64.3원→64.9원) 각각 인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0.31%p 증가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56.2원에서 9.2원 증가한 165.4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5.9%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6만9687원에서 7만3799원(4112원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월 건보료는 7만4543원에서 7만8941원(근로자부담분 기준, 4398원 인상)으로 각각 오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수가와 건보료 인상률, 보장성 확대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환산지수)는 2.0%, 병원 1.0%,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조산원 7.0%, 보건기관 2.5% 등으로 전체 진료비는 평균 1.6% 오르게 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보수월액(건보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의 5.33%에서 내년 1월부터 5.64%로 오르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올해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7만4543원에서 7만8941원으로 4398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평균건보료는 올해 6만9687원에서 7만3799원으로 4112원이 오른다.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지난해 동결, 올해 4.9% 인상률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건정심은 또 내년 건강보험 혜택 확대범위도 의결했다. 내년에는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표 참조>

우선 넥사바정 등 고가 항암제, 양성장 치료기술이 급여로 전환돼 암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도 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장루ㆍ요루 환자에 대해 요양비를 지급하고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보급여를 확대한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총 3319억원 규모로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건보재정 당기적자가 2조4000억원으로 예상돼 공익위원들이 6.9%의 인상을 제안했으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조정됐다"며 "내년도 건보료율 5.9%를 올리면 내년 건보재정 당기적자는 513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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