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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면허·자격취득 제한 등 차별완화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 근거마련…효율성 제고
'정신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면허·자격취득 제한 등 법적차별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알코올중독의 예방과 알코올중독자 발견ㆍ상담ㆍ사례관리 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전부개정안'이 23일 오전 8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해 기능저하정신질환자를 제외한 일반정신질환자는 면허·자격취득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을 경우 제한되던 면허·자격취득 기준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당기간 동안 특정 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으로,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했으며,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토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의 종류를 다양화했으며,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신설했다.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진단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특례조항도 명시했다.

복지부 맹호영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면허·자격 취득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법제도와 사회적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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