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고혈압치료제 중 265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보험적용 제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된 신속정비 방안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목록정비 결과를 보면 먼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또한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2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이중 코자정 등 254개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약가가 인하되고, 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반면 디오반필름코팅정 등 9개 품목은 특허기간이 남아있어 이르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1월부터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인하는 2011년 1월~2013년 1월까지 분산해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연간 905억 원(보험재정 633억, 환자부담 272억)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이외에 제네릭이 등재돼 있으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의 가격이 추후 인하되는 효과까지 합산하면 연간 총 1346억 원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