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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평위, 노바티스 아피니토 조건부 급여 판정



심평원 급평위가 노바티스 신장암치료제인 '아피니토' 재평가에서 조건부급여 판정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개최한 1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신장암치료제 아피니토 재평가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심의에서 아피니토는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급여 판정이란 급평위가 비급여로 판정했으나, 제약사가 해당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약제들의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면 급여로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허락하는 제도.

이와관련, 노바티스가 심평원에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정돼 가중평균가가 조정됐으며, 앞서 노바티스는 자료 제출이 늦어져 10월 급평위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의 경우 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약가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제약사로 손꼽히고 있으며, 복지부의 조건부급여 판정 도입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2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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