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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건보자격 미확인땐 과태료 100만원
주승용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환자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증과 신분증명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18,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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