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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면허 재등록제 도입 전망
복지부, 의료 질관리 위해 방안검토
의사를 포함한 약사 등 15개 보건의료인에 대해 5년마다 면허증을 재교부하는 면허 재등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동안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은 한번 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사망할 때까지 연간 일정기간만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연수교육과 연계한 면허 재교부제를 법으로 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0년이상 장기 휴직하고 재취업하더라도 즉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의학의 발전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보건의료인에 대해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형식적인 연수교육만 이수하면 먼허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면허 재등록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맹호영 정신정책과장은 17일 열리는 제조수입업체 약사 연수교육에서 '건강산업 환경 변화와 정부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인 면허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17,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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