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6:36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건보재정 안정 관련법 국회 본격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 상정
▲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과 지원규모 상향조정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심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19일까지 3일간 심의에 착수한다.

복지위는 심의를 마무리한 복지부 등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그동안 산적한 계류법안들의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우선 이번에 법안소위에 회부되는 법안으로는 약국장(영업주)이 종업원의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는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양벌규정 완화를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심의된다.

지난 2008년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양벌규정 완화법은 국회 제출 2년만에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히 이번 법안소위 회부안건 중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원이 2011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일몰규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재정지원 규모도 확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도 이뤄진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법안도 사후정산제를 포함하고 있고, 2011년 만료되는 정부지원에 대한 부칙을 삭제해 보험재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한편 3일간 열리는 이번 법안심의기간 중에는 존엄사 관련 법안 3건과,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건소 업무로 추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이 회부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16, 8:16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