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1월 06일 (금) 20:1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허위청구 13개 요양기관 실명 첫 공표
15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등 홈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보건당국에 의해 첫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자로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M신경과의원' 등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6개월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3개기관으로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 등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5월 14일까지 6개월간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김철수 보험평가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상 공개 방식의 미비점은 인정한다"며, "일단 복지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6개월간 공개한 후 시정이 안될 경우 언론에도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는 언론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키로 한 만큼, 향후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허위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한 이후에 최종명단을 선정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62조의3)에 의해 소비자대표 1, 언론인 1, 변호사 1, 의약계(3인), 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08년 9월 29일 이후 위반하는 허위청구행위부터 적용토록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최초로 공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15, 11:44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서동원 바른세상병원장
"관절·척추 ‘바른 진료
 [특별 초대석]전영태 ..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바이오헬스 규제 빗장 푼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