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과 경조사비 등 일부 리베이트 예외 대상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재심을 요청해 향후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 심의를 진행했다.
3개 법안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리베이트 쌍벌제의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하위법령이다.
이날 심의에서 관심을 모았던 약국과 병원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큰 의견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지부가 준비했던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 강연료 등 일부 리베이트 예외 대상에 대해 규개위가 오는 25일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는 업계 현실과 관행 등을 감안, 명절 선물로 10만원 이하 물품, 경조사비로 20만원 이하 물품, 1일 100만원 이하 강연료 등을 쌍벌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이같은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 강연료 등 허용이 상위법인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에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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