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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 의무화 추진
유재중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제출
의·약사의 DUR(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사와 약사에게 병용금기의약품 등 DUR점검을 의무화토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약사의 일반약 판매시에도 병용금기나 중복처방 등 DUR점검을 의무화토록 규정했다.

DUR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11,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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