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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넥사바 급여적용 가능해질듯
복지부, 제도소위서 제안설명
바이엘의 항암제 ‘넥사바’의 급여적용이 가능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내년도 보장성 확대계획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조정, 보험료 인상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보장성 확대계획 이외에 의원 수가와 보험료 인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장성 확대계획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세 가지 안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소위는 논의 끝에 연간 재정소요액 1737억원 범위내에서 일부 항목을 빼고 암 특례를 추가하는 2안을 다수안으로, 기존안을 고수하는 1안과 기존 원안에다가 암특례를 추가하는 3안은 소수의견으로 의결했다.

다수안으로 표결된 보장성 확대계획은 당초 안 중 최신방사선치료기법 급여화, 최신 암수술 치료기법 급여화, 넥사바 급여 확대 등은 유지하고 암 특례를 추가하는 대신, 가정용인공호흡기 및 장루요류환자 급여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넥사바의 경우 이날 세부검토 방안에서는 당초 연간소요 재정액 927억원에서 300억~400억원 규모로 절반이상 투여재정이 축소된 내용이 제안 설명됐다.

복지부안은 급여확대와 동시에 급여 적용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환자본인부담금은 100/50, 약값은 10%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날 제도소위에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갈린 보장성 확대계획은 추후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도소위는 오는 11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의원 수가와 보험료 조정률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관련 제도소위는 수가인상안에 대한 의사협회가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09,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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