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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조제후 고가약 청구 약국 현지조사
심평원 118곳 대상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한 후 비싼약으로 청구한 100여 곳의약국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심평원은 지난해 4/4분기 동안 불법 허위청구를 한 전국 약국 118곳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번 주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제약·도매 업체의 공급내역 보고내역과 대조해 약국의 허위·거짓 청구를 색출한 것으로, 이 같은 약국 청구내역 조사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그간 공급내역보고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관련 데이터 마이닝을 함께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내역보고 이후 업체 보고율이 99%에 이르러 약국 청구 내역과 업체의 공급내역 비교 분석이 가능해 적발근거 산출이 빠르고 명확해 진 것이다.

조사대상 약국들은 상당수가 대체조제를 바탕으로 부당청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부당내역이 확인된 경우 약제비 환수와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정도가 클 때는 형사고발 조치가 이어질수 있어 약국가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0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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