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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의약품 52건 추가 공고
식약청, 연령금기의약품 2건도 추가
병용금기 의약품 52건이 추가 공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자로 52건의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성분을 공고했다. 또 2건의 연령금기의약품도 추가로 공고됐다.
이번 공고에는 주로 순환기계 약들이 이번 공고대상에 포함됐으며 비아그라 등 같은 계열의 발기부전치료제들도 병용이 금지됐다.
부정맥치료제인 '퀴니다인 설페이트 하이드레이트'는 항진균제인 '케토코나졸'과 함께 쓰면 QT 간격이 연장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병용이 금지됐다.
또한 실데나필, 유데나필 등 동일계열 발기부전치료제를 함께 쓰지 못하도록 했다. 비아그라와 자이데나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식이다.
추가 공고된 연령금기 의약품은 조산방지제인 '리토드린 하이드로코로라이드'와 구토억제제 '도라세트론 메실레이트'이다.
이들 의약품은 각각 65세이상·12세 미만, 18세 이하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번에 공고된 의약품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면 바로 적용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03,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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