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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행정처분 감면대상 제외
주승용 의원 입법안 발의, 회수절차-보고기준 강화
▲ 주 승용의원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해 회수 명령된 위해의약품을 행정처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회수절차와 보고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주승용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해 위해의약품을 회수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감면하지 않는다.

또 식약청 등은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의약품 중 위해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표를 명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한 경우는 그 사실을 직접 공표하도록 했다.

공표방법은 방송, 일간신문, 의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 등으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위해의약품에 관한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1-02,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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