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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그나등 신약 3품목 조건부 급여판정
한국노바티스의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캡슐'을 포함한 신약 3품목이 약제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주 정기회의를 열고 '타시그나캡슐' 등 국내외 제약 품목들의 급여 적정성에 대해 이 같이 판정했다.
타시그나와 함께 이번 급평위에서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제품은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의 세균성 결막염 치료제 '베시반스점안현탁액0.6%', 에스케이케미칼의 만성 고요산혈증 치료제 '페브릭정80mg' 총 3품목이다.
이와함께 삼성유니텍의 뇌종양 및 뇌혈관 장애 등 진단제인 '유니텍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는 약가 조정신청이 수용됐다.
이 제품은 몰리브덴산을 생산하는 의학용 원자로가 오래돼 가동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수입원가가 오른 점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번 급평위에서 급여 판정을 받은 제품은 없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0-28,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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