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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 지원
복지부, 質 향상 집중지원…의료기관당 1억
복지부, 내달 3일까지 신청 접수

보건당국이 기존 증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35곳(서울시 등 14개 시·도)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선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응급질환 특성화 후보기관 평가를 통해 올해 특성화센터를 선정·지원(전문인력 유지 등 운영비)하고 있으나 국회 등 일각에서 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방안마련을 촉구함에 따라 내달 3일까지 추가 지원 대상기관을 모집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특성화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경우, 11월 3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한 곳의 의료기관에 동시에 3개 특성화센터가 지정돼 있더라도 1억원 한도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가능 기관은 올 7월 발표한 작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기본요건을 갖춘 기관 중 특성화센터를 대상으로 하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성화센터는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즉, 울산광역시와 충북지역은 추가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추가 및 신규지정은 없고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 운영지침 내역을 준용하되 학술활동, 인력육성 프로그램 등 목적·규모에 따라 추가로 인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실시계획) 수립, 119 구급대 협력지원 등 지역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지역 대규모 간담회 등을 지원하고, 국내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육성 및 외상진료 질 향상을 위한 '질향상 활동', '진료지침' 마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도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규모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회의 조율로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다.

지원예산은 의료기관 당 1억 이내며, 중증외상 특성화센터는 총 7억7200만원, 응급심장·응급뇌질환 특성화센터는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자체 국고보조 70%고 의료기관 자부담 30%로 실제 지자체의 부담금이 없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따라서 특성화센터는 지자체를 통해 추가지원을 요청하면 지자체는 그 내용을 검토해 복지부로 접수하면 되고,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요청내용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뒤 지원규모 및 대상기관을 내달 4~10일까지 확정,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시 응급수술 등 최종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센터의 18~32%에 그쳐 응급실은 열려 있으나 실제 최종 치료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 '08년부터 이 사업에 착수했다"며 "이번 추가지원을 통해 중한 응급환자 치료결과 향상을 위한 병원 전 진료체계 강화 등 지역 내에서의 협력 및 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0-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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