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다빈도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복약지도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약사법 2조 12항에는 복약지도를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정의하고 있다.
약국가에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의 경우 '1일 3회 복용하세요'라는 형식적인 복약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은 판매만 할 뿐 복약지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복약지도 부실은 약사의 전문성을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빌미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실제로 경실련은 최근 약사회에서 운영하는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국들의 복약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다빈도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까지 복약지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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