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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판매 약국 17곳 적발
식약청, 특별감시 실시 결과 공개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 단속 결과 총 17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감시를 결과를 공개했다.

단속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사전 정보에 의해 전국 약국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해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혐의점을 관찰해 위반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실시해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가 3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4개소,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이 6개소 등 총 23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1차로 업무정지 10일에서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카운터에 대한 기획감시를 수시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라며 소비자들은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10-05,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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