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12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3명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및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각 시도와 검경 등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분이 의뢰된 의사는 1290명이 되는것으로 밝혀졌다.
세부내역을 보면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2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기록부 미기록.허위작성 등 226명, 광고위반 148명, 사무장병원 고용 96명, 면허이외 진료 68명, 금품수수 등 품위손상 57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7명은 면허를 대여하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았고, 13명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진료거부 등 5명,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5명, 전문과목표시 위반 20명, 처방전 미발급 32명 등으로 분포했다.
한편 올해 현지조사에서는 의료기관 335곳, 약국 11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금액은 의료기관 115억원, 약국은 1억56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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