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카드로 의약품 허가신청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의약품 품목허가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국내 모든 의약품(4만여 품목)의 용법이나 부작용 등의 정보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의약정보도서관시스템'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식약청 등과 합동으로 정부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식·의약품 등 6개 분야에서 46개의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해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관련 자료보완요청을 전체심사기간의 2/3 내에 하도록 개선되고, 11월부터 의약품 허가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가 카드 납부로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정보(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외에도 부작용 사례, 위조 의약품 등 각종 안전사용 정보를 효능별·제품별·성분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의약정보도서관'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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