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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개별 용기 점자 바코드 추진
윤석용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개별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용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및 관리 등 세부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식약청장에게도 의약품바코드 정보를 점자 또는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성인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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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9-28,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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