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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제제 일반약 분류 규정 개정 추진
식약청, 생약개발 활성화 차원
생약제제의 개발 도모 차원에서 현행 생약제제의 원칙적 일반의약품 분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약제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 현행 '의약품 분류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약품 분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생약제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조치는 제약업체가 보험급여 혜택을 못받고 있는 생약제제 개발에 소홀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이달말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약국에만 공급이 되는 스티렌, 조인스 등 천연물신약(해당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을 생약제제로 통합해 결과적으로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
실제로 올 상반기 한의사협회 등 한의계에서는 생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와 더불어 천연물신약 등 생약을 주원료로 하는 의약품을 한약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9-24,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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