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6:3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쉬운 용어, 의약품 첨부문서 표기 의무화
식약청, 튀어나온 부위 등 쉬운말로 개선
어려운 용어 대신 쉬운 용어 66개가 의약품 첨부문서에 의무 표기된다. 시행날짜는 고시 후 6개월로 명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전부개정고시(안)'을 17일자로 입안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고시안에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함께 기재해야 하는 쉬운 용어 목록에 '가감' 등 66개 용어를 추가했다.

예를 들면 결절은 '튀어나온 부위', 발포정은 '물에 녹여 복용하는 알약', 황반은 '피부나 눈 흰자위가 노래짐'으로 개선했다.

쉬운 용어 의무화는 지난 6월 20일 일반의약품이 우선 시행됐으므로 이번 고시 적용 대상도 일반의약품에만 해당된다. 다만 고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전문의약품은 2013년 6월 20일 이후 적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별도 고시로 운영했던 '낱알식별에 관한 규정'을 통합 편입하고, 제명을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키로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9-20, 7:20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