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에서 첫번째 대상인 고혈압약 심의 결과 최고가 80% 이상에 해당하는 285개 품목이 급여에서 퇴출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다룬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중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를 13일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4일 급평위에 따르면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 의약품 14개 품목과 소요비용 하위 33%의 상대적 저가약, 기인하된 약 등 323 품목은 종전대로 급여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상대적 저가로 분류되지 않고 동일성분과 제형, 함량을 기준으로 최고가 80% 이상에 해당하는 의약품 285개 품목은 급여제외로 판정됨에 따라 퇴출될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동일성분과 제형, 함량 의약품 최고가 80% 수준으로 약가인하 시 급여를 유지하게 되며 상대적 저가 기준선이 80% 수준보다 높은 경우 상대적 저가 기준선까지 약가를 인하하면 이 또한 급여 유지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급평위는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해 대웅제약의 '대웅스타텐100mg(성분면 cicletatine)'은 급여제외 판정을 내렸다.
임상적 유용성은 관련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HTA 평가보고서 수재 여부 및 WHO 필수성분 여부와 학회 추천 여부, 외국 등재현황, 약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 통보 후 30일 이내 평과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급평위 재평가를 거치고 나면 보건복지부 보고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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