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6:3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기등재 혈압약 285품목 급여 목록서 퇴출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에서 첫번째 대상인 고혈압약 심의 결과 최고가 80% 이상에 해당하는 285개 품목이 급여에서 퇴출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다룬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중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를 13일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4일 급평위에 따르면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 의약품 14개 품목과 소요비용 하위 33%의 상대적 저가약, 기인하된 약 등 323 품목은 종전대로 급여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상대적 저가로 분류되지 않고 동일성분과 제형, 함량을 기준으로 최고가 80% 이상에 해당하는 의약품 285개 품목은 급여제외로 판정됨에 따라 퇴출될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동일성분과 제형, 함량 의약품 최고가 80% 수준으로 약가인하 시 급여를 유지하게 되며 상대적 저가 기준선이 80% 수준보다 높은 경우 상대적 저가 기준선까지 약가를 인하하면 이 또한 급여 유지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급평위는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해 대웅제약의 '대웅스타텐100mg(성분면 cicletatine)'은 급여제외 판정을 내렸다.

임상적 유용성은 관련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HTA 평가보고서 수재 여부 및 WHO 필수성분 여부와 학회 추천 여부, 외국 등재현황, 약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 통보 후 30일 이내 평과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급평위 재평가를 거치고 나면 보건복지부 보고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고시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0-09-15, 7:11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